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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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0-03-11 00:00본문
마음지음상담센터에서는 2014년 6월부터 '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아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리며,
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마음지음상담센터(02-584-6855)로 부탁드립니다.
↓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란?
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
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
■ 서비스 대상
등록기준 : 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
욕구기준 :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·정서 수준을 검사하고,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외대상 :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■ 신청방법
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ㆍ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ㆍ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■ 서비스 내용
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,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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