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권센터] 2024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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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4-09-11 10:30본문
2024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공지사항
(미이수시 졸업 요건 미충족) 법정의무교육 2024년 폭력예방교육 강좌 이수 안내
‘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’, ‘교육기본법 제17조의2’ 등 관계법령 및 ‘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장 제8조’에 의거하여 모든 구성원은 연 1회(총 2회) ‘폭력예방교육’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2024년도 이후 입학부터 교육 미이수 학생은 졸업을 위한 충족 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한내용 ※
■ 미충족 시 수료 및 학위 취득 불가
■ 교육이수를 못할 시 2대 폭력예방교육 듣고 2장 이내로 레포트 작성 제출
날짜 : 2024년 9월 23일(월) ~ 2024년 9월 26일(목)
방법 :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교육영상 시청(100%)
1회차 12:00~14:00 성 폭 력/가정폭력
2회차 17:00~19:00 가정폭력/성 폭 력
* 9월 24일 화요일 17:00~19:00 교육은 3층 301호에서 진행
※ 1회차 교육 참여자에게는 간단한 식사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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